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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대출 간단요약
■ 목적: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.
■ 대출 대상: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 포함).
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.
■ 소득 및 자산 조건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.
■ 대출 금리: 1.6%에서 3.3% 사이.
■ 대출 한도: 최대 5억원 이내
(대출대비비율, LTV 최대 70%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%까지 가능, 총부채상환비율, DTI 60% 이내).
■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(거치기간 1년 포함 또는 비거치).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성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 대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불가).
- 세대주로서, 배우자,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.
-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가구.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.
-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.
-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1.3억원 이하.
-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.69억원 이하.
- 개인 신용 평가 점수 및 기타 신용 관련 조건 충족.
주택은 85㎡ 이하, 담보 평가액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,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
- 대출 최대 한도는 5억원 이내이며, 이는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와 DTI(총부채상환비율)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LTV는 70% 이내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% 이내로 적용됩니다. DTI는 60%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대출 금액은 매매(분양)가격 이내로 산정되며, 다른 관련 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구체적으로 대출 금액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에 LTV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및 임대보증금,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(HF)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(HF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※ 특례금리 기준표
소득수준(부부합산 연소득)
|
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~ 2천만원 이하 | 연 1.60% | 연 1.70% | 연 1.80% | 연 1.85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1.95% | 연 2.05% | 연 2.15% | 연 2.20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 연 2.20% | 연 2.30% | 연 2.40% | 연 2.45% |
6천만원 초과 ~ 8.5천만원 이하 | 연 2.45% | 연 2.55% | 연 2.65% | 연 2.70% |
8.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연 2.70% | 연 2.80% | 연 2.90% | 연 3.00% |
1억원 초과 ~ 1.3억원 이하 | 연 3.00% | 연 3.10% | 연 3.20% | 연 3.30% |
* 5년간 위의 특례금리 적용, 종료 후 대출받을 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 적용
*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있는 경우 1명당 적용기간 5년 연장, 최대 15년 특례금리 적용 가능
-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
- 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: 기존 특례금리에 0.55%포인트를 추가 가산합니다. 이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됩니다.
- 부부합산 연소득 8.5천만원 초과: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.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추후 공시될 예정입니다.
- 우대금리 (중복 적용 가능)
-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: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0.5%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0.1%포인트 우대.
- 신규 분양주택 가구: 0.1%포인트 우대.
- 출산 우대: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.2%포인트,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.1%포인트 우대.
- 최종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미만인 경우에는 1.2%로 조정됩니다.
이 내용은 대출의 금리 조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, 부부합산 연소득, 청약 저축의 기간 및 납입 횟수,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
대출 상세 내용 및 방법
- 이용기간
-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방법
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,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담보취득
- 대출 대상 주택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합니다.
- 담보평가
- 대출 접수일(또는 대출 승인일) 현재의 가격정보,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, 분양가액,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됩니다.
- 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-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지만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.
-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이며, 감정이 필요한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.
- 중도상환수수료
-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최대 1.2%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-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
-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, 대출계약체결일, 대출실행일,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철회는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납입일 변경
- 연도별로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유의사항 - 실거주의무제도
-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.
- 특정 사유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
-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입양 자녀 파양으로 인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.\
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기준
- 대출 신청 시기 제한 없음
- 대환대출 신청에 특별한 시기적 제한은 없습니다.
-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
-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.
- 이는 수탁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 제출 서류
-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(부채증명원)와 대출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대출 신청 범위
-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,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됩니다.
- 채무자 요건
-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- 배우자의 경우,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.
이 요약은 1주택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들, 필요한 서류, 대출 금액의 한도, 채무자의 자격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※ 이용절차
1.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
|
2.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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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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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(HUG)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
|
5.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(수탁은행)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(소득심사,담보물심사)
|
6.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/ 대출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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