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생아 특례 대출 간단요약 ■ 목적: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. ■ 대출 대상: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 포함).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. ■ 소득 및 자산 조건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원 이하. ■ 대출 금리: 1.6%에서 3.3% 사이. ■ 대출 한도: 최대 5억원 이내 (대출대비비율, LTV 최대 70%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%까지 가능, 총부채상환비율, DTI 60% 이내). ■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(거치기간 1년 포함 또는 비거치).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..
경제
2024. 2. 8. 13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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