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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"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?"라는 고민에 빠집니다. 잘 준비하면 연말정산은 "13월의 월급"이 될 수 있지만, 방심하면 "세금 폭탄"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남은 두 달 동안 전략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계획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연말정산 절세 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
연말정산, 가보자!

1. 카드 소득공제 활용법: 신용카드 vs 체크카드

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손쉽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  • 공제 시작점: 연간 총급여의 25% 이상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
  • 소득공제율 차이:
    • 신용카드: 15%
    •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: 30%
  • 효율적인 카드 사용 전략:
    1. 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실적과 혜택을 챙깁니다.
    2. 이후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더 높은 공제율을 노립니다.

💡 :

  • 전통시장(40%)과 대중교통(40%) 결제는 추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남은 기간 이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  • 부부라면 한쪽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,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
 


2. 세액공제 항목: 달라진 기준 꼼꼼히 확인

올해부터 변경된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자녀 세액공제

  • 두 자녀: 30만 원 → 35만 원
  • 셋째 이상: 자녀 1인당 30만 원 추가

월세 세액공제

  • 공제 한도: 750만 원 → 1000만 원
  • 세액공제 대상: 총급여 7000만 원 → 8000만 원 상향

의료비 공제

  •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: 전액 공제 가능

산후조리원 비용

  • 소득 기준 폐지: 총급여와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
주택청약저축

  • 납입 한도: 240만 원 → 300만 원


3. 미리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하기

국세청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통해 1~9월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,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. 이를 통해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한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
주요 체크리스트:

  1.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했는지 확인.
  2. 의료비, 교육비, 월세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.
  3.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(예: 공과금, 통신비, 해외결제 등)을 따로 관리.

 


4. 연금저축·퇴직연금 계좌 활용

연말정산 막판에 여윳돈이 생겼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.

  • 세액공제율:
    • 총급여 5500만 원 초과: 12%
    • 총급여 5500만 원 이하: 15%
  • 공제 한도: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.

💡 : 납입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납입 등 다른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고려하세요.

 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하기


5. 연말정산 절세 꿀팁 모음

  1. 현금영수증 챙기기: 현금으로 결제할 때 꼭 발급받으세요.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30%입니다.
  2. 중고차 구매 시 혜택: 2017년 이후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구입액의 10%가 공제 대상입니다.
  3. 교육비 세액공제: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  4. 문화비 공제: 공연, 영화 관람비는 소득공제율 30%가 적용됩니다.

 


6.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

다음 항목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니 지출 계획에 참고하세요:

  • 국세·지방세, 공과금, 통신비, 자동차 구입비, 보험료.
  • 해외결제 및 면세물품 구매.
  • 교육비, 상품권 구매비 등.

 


💡 결론,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, 소득과 소비를 관리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남은 두 달간의 지출 계획을 잘 세운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꼼꼼히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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